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주요사항 게시 (25.1.1일 시행).pdf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및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에 따라 우리 센터의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주요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1.01
파랑새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전영미
고객센터 031-47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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